개정구분 개정
공포번호 조례 제5503호
공포일자 2015-05-26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 명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2009. 2. 6. 이후에는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정비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 시에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정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정하고,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대상으로 정함.(제7조)
◯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 대상을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로 대상을 명확히
함.(제12조의3)
【공포내용】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
인천광역시조례 제5503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제12조의3제1항 중 “법 제16조의2제1항에”를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