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48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3-4) 가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제2015-127호)「정비사업의 임대 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3-4)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15퍼센트로 한다.
2.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동령 별표 3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퍼센트보다 높은 경우에는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한다.
3.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건설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