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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글쓴이 : master     날짜 : 14-04-14 18:01     조회 : 2427    
고양시조례 제1592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항제1호 중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 및 조합’으로 하고, 제6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⑦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제척 및 회피, 간사 및 서기, 회의록 작성 등은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6조 등을 준용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6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2.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이 취소된 경우
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2. 영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조합이 업무추진에 사용한 비용 등
③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야 하며, 제15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④ 검증위원회는 항목별 사용비용 중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춰 과다하게 산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조정․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성원 대표로 선정된 자 또는 그에 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이하 "대표선정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선정자는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8호서식)와 증빙자료
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채권자, 주소, 연락처 포함)와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선정자, 지급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6항제1호 및 제2호)을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에게 공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른 공고, 주민열람 및 통지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선정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 구성원 위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⑨ 대표선정자는 제8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6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⑩ 시장은 제9항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의4제10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신청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사용비용 보조 기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된 경우에는 이 조례 제16조제6항 신청의 기산일인 설립인가 취소 고시일을 이 조례 시행일로 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2.1.> 제2조제3항의 기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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