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 2014 - 14호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5(조례안 예고)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5일
안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정비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에 따른 사용비용의 보조방법 신설(안 제13조2)
○ 사용비용 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3조3)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4년 4월 21일(월)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안산시․안산시의회 홈페이지․e-메일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안산시의회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전 화 : 031)481-2510
․ FAX : 031)481-3227
․ e - mail :
lkeunbok@korea.kr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3조2와 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5호의2 서식 및 별지 제5호의3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추진위원회 승인취소에 따른 사용비용의 보조방법 등) ①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이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2. 영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조합의 업무추진 비용 등
② 사용비용 보조금은 해산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 대표자가 제출한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시에서 정한 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금을 결정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5호의 3 서식)
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3항제1호 및 제2호)을 일간신문, 안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중 2개 이상의 매체를 통하여 공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공고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⑥ 대표자는 제5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3항제3호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조금 신청 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안산시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사용비용 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 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산정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명 이상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산정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⑤ 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