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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글쓴이 : master     날짜 : 14-05-13 14:14     조회 : 3029    
수원시 공고 제2014 - 905호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12일
수    원    시    장
 
 

1. 개정이유
주택정비사업의 정상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 계획시 지상주차설치를 완화하고 법 개정(2013.12.24.)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에 노후·불량건축물 정비
     (안 제4조)
 나. 추진위원회 등 비용보조 관련 시행령의 세부조항 표기(안 제17조)
 다.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추진시 정비구역 중에서 지상주차 설치가 가능   토록 완화함(안 제20조)
 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 기금운용관 지정을 정비함(안 제57조)
     ※ 안행부 :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반영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위촉의 해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60조의2, 제60조의3)
 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부칙을 준용 조례 부칙을 정비함(안 부칙 제2조, 부칙 제3조)
 사. 기타 법조항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원시장 (참조:도시재생과장,    전화 : 031-228-3497, FAX : 031-228-37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편번호 : 442-071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법 제4조제5항”을 “법 제4조제6항”으로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2항”으로한다.
같은조 제2항 중 “영 제2조제2항제1호”를 “영 제2조제3항제1호”로한다.
 
같은조 제3항 중 “영 제2조제2항제2호”를 “영 제2조제3항제2호”로한다.
같은조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및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영 별표1 제5호”를 “영 별표1 제6호”로한다.
같은조 제3항 중 “영 별표1 제5호”를 “영 별표1 제6호”로한다.
같은조 제3항제4호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영 제27조의3”을 “영 제27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높이제한을 받는 정비구역 중에서”를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비사업으로서”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법 48조의2제2항”을 “법 48조의2제3항제4호”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법 제4조제5항”을 “법 제4조제6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담당국장”을 “담당과장”으로하고, 제2호중 “팀장”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0조의2와 제60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6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
     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60조의3(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조례 제3141호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관한 부칙 중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중 “제17조는 2014년 8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제17조는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부칙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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