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176호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 청산금징수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권한대행 석 성 근
2014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동작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 및 본동1-1자력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2008년 4월에 재청산이 완료됨에
따라 실효성 상실에 따른 불필요한 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환지토지 감정평가 시기 및 청산금 평가금액
나. 종전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