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 및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1. 부천시의회 제194회 임시회에서 의결 된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 부천시의회 제194회 임시회에서 의결 된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부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박춘배
2014년 5월 16일
1. 개정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621호, 2013.6.17.공포) 일부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도입하여 세부사항의 범위설정 및 공동주택 보조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부천시 공동 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주택법」(법률 제12022호, 2013.8.6. 공포, 2014.4.25. 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합리적인 리모델링
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따른 세부적인 범위설정 및 필수설치 시설의 면적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부동산투자회사등에대한민영주택우선공급기준마련(안제4조)
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조정(안 제6조)
라.
부천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규정(안 제7조)
마. 보조사업종류, 보조금의지원기준, 신청,
교부결정등(안제8조부터제15조까지)
바. 리모델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
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이하 생략 &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