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고 제2014-57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소형주택 건설시 용적률 완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공관리를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대상 면적 규모를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함 (안 제4조)
나. 시장 및 구청장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청취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다. 정비계획수립시 조사내용에 빈집현황 조사와 공공관리를 하는 경우 추진 위원회 구성 생략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추가함(안 제5조)
라. 정비계획의 내용에 빈집관리에 대한 계획을 포함토록 함(안 제7조)
마.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완화지역을 주택재개발 예정구역과 주택재건축예정구역으로 완화하여 정함. (안 제18조의2)
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어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는 분양권이
없도록 함(안 제22조)
사. 분양예정 토지 및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23조)
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시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 및 대상을 정함(안 제35조의2).
자.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40조의2)
차.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6장 정비사업의 공공관리”를 신설함(안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50조의2)
카.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시장이 구축하는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료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5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부산광역시장(참조 : 도시정비담당관,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담당관실(전화
: 051-888-3312, Fax : 051-888-3319, E-mail :
judaphj@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