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14-27호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7.14.
경 기 도 지 사
1.제안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2014.1.16공포,2014.1.17시행)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지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변경함(안 제11조제2항)
- 이자율 :연 4퍼센트 → 도금고 기준금리의 100분의 80
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완화함(안
제14조제1항)
1)과밀억제권역 :당해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30% 이상 ⇒ 20% 이상
2)그 외의 지역 :당해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0% 이상 ⇒ 10% 이상
다.제14조제4항의 근거 규정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3호가
삭제(제24014호,2012.8.3.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4조제4항)
라.「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2014.4.29.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명칭을 “공공주택지구”로 변경(안
제14조제6항)
3.개정조례안 : 덧붙임
4.의견제출
가.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경기도지사(도시재생과,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전화
031-8008-5513,팩스 031-8008-55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