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조례 제1,191호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1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4. 8. 14.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조제2항제1호”를 “영 제2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조제2항제2호”를 “영 제2조제3항제2호”로, “도시기본계획상”을 “도시ㆍ군기본계획상”으로 하며, 같은조제4항중 “영
제2조제2항제3호”를“영제2조제1항제1호”로한다.
제7조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등 사업의 경제성
2.
주택분양률 전망
3. 조합설립 가능성
4. 추진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
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3분의 2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
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절차, 방법, 조사 기간 등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법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를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시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법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
에 관해서는 법 제17조를 준용하며, 동의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 해산 동의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요청서를 사용한다.
3.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한다. 다만, 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없거나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경우, 대규모 정비구역 등과 같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를 90일 이내에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의 유효기간)
제16조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에서 정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추진위원회 비용보조 유효기간) 제18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에서 정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