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451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 등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원만한 추진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 기본방향 및 목표 (안 제2조)
나. 행정협의체 및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6조,
제7조)
- 도시재생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능수행
다.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안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별도규정
라.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안 제9~12조)
마.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안 제13~16조)
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안 제17~21조)
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지원(안
제22~28조)
- 주민협의체·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도시재생협정 체결, 공공지원조항
아.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안
제29조)
- 건폐율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재생추진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추진반 (전화: 2133-8443, FAX: 2133-0740, E-mail :
shjjs@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