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500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4년 5월 2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대상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정하는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관리 지원 등 제도개선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역세권의 범주 및 노후도 기준을 정함(안
제4조제5호)
나.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 및 사용료 면제 대상을 정함(안
제40조의2)
다.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업무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라.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공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마.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예산, 회계와 인사, 보수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기준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4조)
바. 정비사업 시기조정 대상을 정비구역내 기존 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동일 법정동
안에 위치한 정비구역과의 기존 주택수를 더한 합계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함(안 제56조제1항)
사. 정비사업 시기조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의 자료를 추가함(안 제5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재생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거재생과(전화 : 2133-7168, FAX : 2133-0747, E-mail :
goindol9@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