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90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9. 22.
인 천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정비사업이 사용비용 부담으로 조합등의 자발적 해산이 어려운 상태로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신축·증축·매매·임대 등 재산권행사의 어려움으로 주거환경 악화, 생활권 붕괴 등 슬럼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의 경쟁력 상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며,
나.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 개정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해당 추진위원회가 신청하는 사용비용의
보조대상,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3)
나.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후 사용비용보조 신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보조를 위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의4)
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절차 및 방법 등”을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23조의2)
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추진되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마.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일부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바. 기타 법령 개정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주거환경정책관, 전화 440-3442, FAX : 440-8694, E-mail :
jsk1592@korea.kr) )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 등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이 조례 시행 이전 승인 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4에서 같다)가 해산된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2. 영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추진위원회 업무추진 비용 등
③ 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제12조의4에 따라 구성된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기금운용계획 범위 내에서
구청장 등이 요청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보조금 신청은 시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자료
2.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⑥ 구청장 등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제4항제1호 및 제2호)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 등은
제6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구성원 및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⑧ 대표자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5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 등은 보조금 신청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구청장 등은 제8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지급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한다.
제12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 등은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② 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요구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④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⑤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⑨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 5급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법 제48조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를 “법 제48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공람공고 일부터 세대원(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을 “공람공고일 부터
무주택세대주일 것.”으로 한다.
제23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법 제48조제5항제2호에서 “감정평가 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7조제2호가목
“공람공고일”을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공람공고일”로 하고, “수급자”를 “무주택세대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공람공고일”을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공람공고일”로 하고, “거주하는 세입자와 제23조제3항 및 제3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무주택자”를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및 제23조제2항과 제3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로서
무주택세대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포기한 자”을 “포기한 자와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자중 해당 정비사업에 따라 무주택자가 되는 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 “공람공고일”을 “해당 정비구역의 공람공고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무주택자”를 “무주택세대주”로 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이라 함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에도
불구하고 공익 목적을 위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민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마을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주민대표등을 위하여 이용되는 공동이용시설
2. 영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동이용시설
3. 제3조의2에서 정한 공동이용시설
제45조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비용의 일부보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이 법과 이 조례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정비기금의 보조 대상,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는 정비사업의 실태 및 정비기금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비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7조제2호 “법 제4조제4항”을 법 제4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