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조례 제1607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의회 제18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9월 23일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법 제4조제5항”을 “법 제4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2항”으로 하고, 같
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영 제2조제2항
제1호”를 “영 제2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준공년도”
를 “준공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조제2항제2호”를 “영 제2
조제3항제2호”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2조
제2항제3호”를 “영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