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조례 제 2073 호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같은 조 제7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 4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공공관리자”를 “공공지원자”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공공관리를”을 “공공지원을”로 한다.
2017년 5월 22일
안 산 시 장 (인)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