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119호
우리 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제2차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