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224호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융자계획
재정비촉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사업비용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