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0-1108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610번지 일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6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제1종지구단위계획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구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18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신문공고일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2670-3544)
다. 열람내용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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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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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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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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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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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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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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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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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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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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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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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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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길동
3610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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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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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7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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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 제2002-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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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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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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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길동
114-1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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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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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7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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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 제2006-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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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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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6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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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길동
496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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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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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9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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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
제2002-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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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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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재정비촉진지구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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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길동
3610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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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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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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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 참조)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 참조)
4) 세부조서 및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