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시정비사(제31기) 과정" 수강생 모집    제24회 도시정비사(都市整備士) 자격시험 시행계…    "도시정비사(제30기) 과정" 수강생 모집   
  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결의) (5)
  글쓴이 : master     날짜 : 15-05-14 12:20     조회 : 4227    

<CASE 6> 단일 정비구역 내 1인이 하나 또는 여러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과 하나 또는 여러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지 번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1-1
A
A
 
1-2
A+B+C
 
 
 
 
 
 
토지등소유자 수
2인(A, A+B+C)
▶ 판단기준
1. 1-1필지의 A와 1-2필지의 A+B+C는 그 소유형태가 다르므로,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것으
로 보아야 하므로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을 별개로 취급(공유자 A+B+C는 선정된 대표자
가 동의한 경우 동의로 처리)
2. A로 대표자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1-1필지의 소유자 A와 1-2필지의 공유부동산의 대표
자 A는 서로 그 지위 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각각 별개로 처리
 
 
<CASE 7> 단일 정비구역 내 1필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공유에 속하면서 동일한 여러 사람이 하나
또는 여러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지 번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1-1
A
 
 
1-2
B
 
 
1-3
A+B
 
 
토지등소유자 수
2인(A, B)
▶ 판단기준
CASE 1을 적용하여 공유자가 각각 단독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공유부동산의 소유형태에
도 불구하고 공유자 각각에 대해서만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며, 이 때 앞서 본바와 같이 부동
산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는 한번만 표시할 수 있음(예, B가 1-2필지는 미동의하며 1-3은 A
를 대표로 선임하여 동의할 수 없음.)
 
 
<CASE 8> 단일 정비구역 내 다른 여러 사람이 여러 필지 또는 여러 건축물을 공유하는 경우(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지 번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1-1
A+B+C
A+B+C+D
 
1-2
C+D+E+F
 
 
 
 
 
 
토지등소유자 수
3인(A+B+C, A+B+C+D, C+D+E+F)
▶ 판단기준
공유자의 일부가 중복되더라도 소유자의 구성이 달라 소유형태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
이며, 대표자의 선정결과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수가 달라진다면 공유자에 의한 토지등소유
자 수가 조작될 수 있음(1-1필지에서 D를 제외한 A, B, C 중 같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 시
토지등소유자 수는 2인이 아닌 1인으로 감소함).
대표자의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 수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
로 보아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CASE 9> 단일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공동,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지 번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1-1
A
A
 
1-2
B
 
 
1-3
 
B
 
토지등소유자 수
1인(A)
▶ 판단기준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 나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의 소유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필지 상에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만 토지등소유자로
인정.
 
 
<CASE 10> 단일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안 될 경우(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지 번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1-1
A(?)
 
 
 
 
 
 
토지등소유자 수
0인
▶ 판단기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 소유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함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예,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 반송자료 등),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
 
 
<CASE 11> 단일 정비구역 내 공유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일부가 소재 확인이 안 될 경우(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지 번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1-1
A+B+C+D(?)
 
 
 
 
 
 
토지등소유자 수
1인(A+B+C)
▶ 판단기준
청주시 : 공유자 중 소재 불명자 D를 제외한 나머지 A, B, C의 동의로 동의 처리
부천시, 목포시 : 공유자 중 소재 불명자 D를 제외한 나머지 A, B, C 중 선정된 대표자가 동의
한 경우 동의 처리
 
<CASE 12> 단일 정비구역 내 미등기 또는 멸실신고가 안 된 건축물의 경우(재개발, 도시환
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지 번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비 고
1-1
 
A
미등기
1-2




Total 54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1 미니재건축 관련 최근 법령 개정 유감 master 06-08 4452
540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매도청구 안 된다 master 02-15 6365
539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가로구역”이 없다? master 02-15 4237
538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발의 법안 유… master 02-15 3195
537 주택담부대출 규제강화에 대한 견해 master 11-15 4541
536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지자체와 토지주택공사등만 면… master 08-24 3892
535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지자체와 토지주택공사등만 면… master 08-24 3226
534 도시재생사업(4) master 07-07 4719
533 도시재생사업(3) master 07-07 4206
532 도시재생법 해설(2) master 11-13 4279
531 도시재생법 해설(1) master 11-13 4156
530 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결의)권 끝 master 06-11 4136
529 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결의) (5) master 05-14 4228
528 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결의)권(4) master 05-11 3945
527 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결의)권(3) master 04-27 448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