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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법 해설(1)
  글쓴이 : master     날짜 : 15-11-13 09:55     조회 : 4261    
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 도시재생법) 입법 과정
 
〇 도시재생법 탄생을 위한 논의 시작
- 2007년 (가칭) 「도시재생법」으로 시작, 「도시재생활성화기본법」 및 (가칭)「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 등의 이름으로 논의 진행
- 특히 2011년 말경 (가칭)「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을 통하여 재건축·재개발·재정비촉진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도시재생정책을 반영한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하려던 계획 취소
- 2012.2.1 위 양자 법이 동시에 개정되면서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주안점으로 하여 이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추가되는 것으로 정리
 
〇 도시재생법령 의원입법발의와 기존 4개 법안, 대안으로 폐지
2013.4.22 유사한 아래 4개 법안을 통합 심사하여 대안반영 폐기
- 광주광역시 도청, 시청 이전 구도심의 재개발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구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주선의원 등 15인발의)
- 충남도청 등 관련 기관의 내포 신도시 이전으로 원도심 상권 위축과 공동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원도심 행복만들기 전략을 수립하고 도청 이전에 따른 활성화 대책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1인발의)
-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안)」(안민석의원 등 10인발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병수의원 등 34인발의)
 
〇 2013.6.4 도시재생법 제정
같은 해 12.31 국토부장관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확정, 공고
같은 해 12.5 도시재생법, 본격적 시행
 
〇 도시재생기금 부재로 내재적 한계 도출
- 당초 10조원 규모로 조성하려던 도시재생기금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
- 국가와 지자체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도시재생기금 관련 규정이 제외됨에 따라 도시재생법의 한계로 도출
-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일부, 개발부담금 및 재건축부담금 중 지자체 귀속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특별회계에 의해 일정 비율만 지원(법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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