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가.
수립권자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10년마다 수립, 필요한 경우 5년마다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 가능
※국토기본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① 이 법에서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4.14.>
1.
국토종합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나.
추진조직 : 도시재생위원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1)
중앙조직(도시재생특별위원회) : 의무적 설치
국무총회가
위원장이며, 정부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으로 10명 이상 ~30명 이내
의무적 구성/도시재생지원기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도시재생기획단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작성
2)
지방조직(지방도시재생위원회) : 필요 시 구성
지방도시재생위원회는
지자체장이 임명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 가능/도시재생지원센터
2.
국토부장관의 도시쇠퇴 진단 및 실태조사(법 제4조제4항, 제5항)
-
기본방침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도시쇠퇴 진단 및 기초생활인프라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 국토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우선적 협조
-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지자체장의 의견 수렴
3.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법 제4조제6항)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 필요(법
제4조제3항제6호인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는 예외)
4.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영 제6조)
국토부장관은
대통령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