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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법 해설(2)
  글쓴이 : master     날짜 : 15-11-13 09:55     조회 : 4392    
Ⅱ.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가. 수립권자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10년마다 수립, 필요한 경우 5년마다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 가능
 
※국토기본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① 이 법에서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4.14.>
 
1. 국토종합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나. 추진조직 : 도시재생위원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1) 중앙조직(도시재생특별위원회) : 의무적 설치
국무총회가 위원장이며, 정부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으로 10명 이상 ~30명 이내 의무적 구성/도시재생지원기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도시재생기획단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작성
 
2) 지방조직(지방도시재생위원회) : 필요 시 구성
지방도시재생위원회는 지자체장이 임명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 가능/도시재생지원센터
 
2. 국토부장관의 도시쇠퇴 진단 및 실태조사(법 제4조제4항, 제5항)
- 기본방침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도시쇠퇴 진단 및 기초생활인프라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 국토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우선적 협조
-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지자체장의 의견 수렴
 
3.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법 제4조제6항)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 필요(법 제4조제3항제6호인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는 예외)
 
4.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영 제6조)
국토부장관은 대통령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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