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조직(도시재생특별위원회) : 의무적 설치(법 제7조)
국무총회가
위원장이며, 정부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으로 10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의무적 구성하여야 하며, 국토부장관 소속의 도시재생기획단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작성한다.
〇
도시재생특별위원회
1기는
2013.12.16 설치
2기는
2016.4.18 제2기 신규 민간위원 13명의 위촉식을 가짐
-
설치근거 및 시행일(입법형식) : 도시재생법 제7조
-
존속기한 및 근거 :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 : 2년(연임 가능)(도시재생법 제7조)
-
설치목적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도시재생정책관련 주요 사항 심의
-
기 능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국가 주요 시책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심의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 당연직(17명), 위촉직(13명)
-
정부 위원(총 16명)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
민간위원(13명) : 위촉
2)
지방조직(지방도시재생위원회) : 필요 시 구성(법 제8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강제규정인 반면, 지방도시재생위원회는 임의규정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 코트롤타워 기능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〇
지방도시재생위원회는 지자체장이 임명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 가능(동조 제2항)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며, 도시재생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시 도시계획위원회 안에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나 활동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조례 제6조).
-
도시계획위원회의 지방재생위원회 역할 사례
대전시
제4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대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남양주시(제5조)도
대전시와 같다.
대구시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대구시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능은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경기도
고양시(제4조), 남양주시(제5조), 김포시(제6조)도 대구시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〇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는 국토부 내에 도시재생기획단(도시재생지원센터)이 있으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지방도시재생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영 제10조제1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25명 이상 30명 이내
․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명 이상 25명
이내
․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 또는 구: 15명 이상 25명 이내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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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구성
인천시
제4조(도시재생위원회)
인천시장은 「도시재생법」 제8조에 따라 인천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에서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안양시(제6조),
평택시(제5조)도 경기도와 같다.
부산시
제6조(설치)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그
외에도 광주시(제8조), 울산시(제5조)도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